인도에 세워져있던 오토바이를 누가 치고가서 넘어졌습니다

인도에 세워져있던 오토바이를 누가 치고가서 넘어졌습니다

작성일 2021.1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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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잘 다니지않는 11시였구요 인도에 오토바이를 세워뒀습니다 볼일을보고 나와보니 오토바이앞에 학생 여러명이
서있어서 가보니 한 학생이 자기가 쳐서 넘어져서 다시 세웠다고
하더라구요 학생한테 어머니 번호를 받고 통화를 했는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잘못아니냐고 그러셔서 주행한게 아니라 한시간에서 한시간반정도 혼자 서있던
오토바이인데 제 잘못이있는지 질문을 남겨봅니다
1. 저한테 책임이있나요?
2. 무보험 무번호판인데 괜찮을까요?
3. 만약에 과실이있다면 몇대몇일까요?
4. 만약에 수리비를 안 주시면 재물손괴로 신고가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저한테 책임이있나요?

주차한 위치, 인도의 로폭, 주차방법 등에 따라서

오토바이를 인도에 주차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좁은 인도에 잘 넘어지지 않도록 한쪽 구석에 붙여놓고

사이드 스탠드가 아닌 메인 스탠드로 세워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세워둔 경우라면

주차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사이드 스탠드로 세워놓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도록 주차한 경우라면

오히려 보행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물어줘야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자는 정확한 전후 사정을 모르므로 더 자세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 무보험 무번호판인데 괜찮을까요?

무보험, 무번호판으로 도로에서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적게는 50만원 부터 많게는 100만원 이상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3. 만약에 과실이있다면 몇대몇일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4. 만약에 수리비를 안 주시면 재물손괴로 신고가될까요?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오토바이를 보행자가 고의로 넘어뜨렸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물 손괴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행자가 일부러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신고해도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오토바이에 생긴 손해는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뒤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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