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모집책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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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S 홀딩스 유사수신 사기로 일억원이 넘는 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대표(이하 갑)와 모집책(이하 을)을 형사 고소한 상태 이며 민사 소송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이하 병) "갑"에 대해 솔직히 아는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예금을 하였습니다.원금 보장 되고 확정된 수익률을 만기때 돌려 받는다, 제도권 회사란 말과 손실보정금이 있다는 확신에 찬 "을"의 권유에 몇번의 고사 끝에 돈을 입금 하였습니다.
올해 6월 회사는 유사수신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병"은 이사실을 9월이 되서 알게 되었으며 그사이 "을"은 한번의 언질도 없이 회사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을"은 고소를 지연 시키는 행위를 계속 해왔으며 본인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었기에 지금에 이르러서야 "갑"과 "을"을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고소를 진행하니 자신만만해 하던 "을"은 급 자세를 낮추며 본인도 피해자이고 이런 업체인지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거짓에 거짓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화 및 문자또한 되지 않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몇가지 정리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을"의 형사 처벌 수위가 본인이 말한대로 최고 벌금형 이나 훈방으로 귀결된다는게 맞는건가요?
("을" 최종 직책은 마케팅 이사 이며 "을"에 의한 피해금은 10억입니다. )
2. "을"은 자신의 자산 대부분이 처가댁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 인맥과 조사 수단이없는 "병"은 "을"의 거짓을 증명할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3. "을"에게 민사 소송에 대한 과실상계 책임배상을 얘기 하니 파산 해버릴꺼라고, 그럼 한푼도 못받게 된다며 되려 "병"을 겁박 하는데 파산하면 이에 대한 변제의무도 사라지는 건가요? 막을방법도 없는걸까요?
(9월 이후 "을"의 소득은 1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객들을 다 이용해버렸기 때문입니다.)
4. "을"이 같은 기간내 또 다른 개인법인을 세워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임원급이라고 합니다. 이걸 증명 할 증거가 있다면 현 사건에 형량을 추가 할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원금 회수는 되지 않는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나와서도 맘편히 살지 못하게 하고 싶은 심정으로 질문드립니다.
TNS 홀딩스 유사수신 사기로 일억원이 넘는 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대표(이하 갑)와 모집책(이하 을)을 형사 고소한 상태 이며 민사 소송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이하 병) "갑"에 대해 솔직히 아는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예금을 하였습니다.원금 보장 되고 확정된 수익률을 만기때 돌려 받는다, 제도권 회사란 말과 손실보정금이 있다는 확신에 찬 "을"의 권유에 몇번의 고사 끝에 돈을 입금 하였습니다.
올해 6월 회사는 유사수신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병"은 이사실을 9월이 되서 알게 되었으며 그사이 "을"은 한번의 언질도 없이 회사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을"은 고소를 지연 시키는 행위를 계속 해왔으며 본인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었기에 지금에 이르러서야 "갑"과 "을"을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고소를 진행하니 자신만만해 하던 "을"은 급 자세를 낮추며 본인도 피해자이고 이런 업체인지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거짓에 거짓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화 및 문자또한 되지 않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몇가지 정리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을"의 형사 처벌 수위가 본인이 말한대로 최고 벌금형 이나 훈방으로 귀결된다는게 맞는건가요?
("을" 최종 직책은 마케팅 이사 이며 "을"에 의한 피해금은 10억입니다. )
2. "을"은 자신의 자산 대부분이 처가댁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 인맥과 조사 수단이없는 "병"은 "을"의 거짓을 증명할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3. "을"에게 민사 소송에 대한 과실상계 책임배상을 얘기 하니 파산 해버릴꺼라고, 그럼 한푼도 못받게 된다며 되려 "병"을 겁박 하는데 파산하면 이에 대한 변제의무도 사라지는 건가요? 막을방법도 없는걸까요?
(9월 이후 "을"의 소득은 1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객들을 다 이용해버렸기 때문입니다.)
4. "을"이 같은 기간내 또 다른 개인법인을 세워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임원급이라고 합니다. 이걸 증명 할 증거가 있다면 현 사건에 형량을 추가 할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원금 회수는 되지 않는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나와서도 맘편히 살지 못하게 하고 싶은 심정으로 질문드립니다.
#유사수신 모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