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민사소송(전자소송) 소송 금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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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만원 정도의 소액 사기를 당하고 바로 ECRM신고 접수 후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더치트에서 다른 피해자 분이랑 연락이 닿아 사기꾼 정보 추가로 더 받고 사기꾼 오픈채팅을 찾아 연락이 닿았는데요,
걍 신고하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돈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찾아보니까 합의 없는 소액 사기는 피해금액 돌려받으려고 셀프 민사소송(전자소송)하시는 분 있으시던데 금액이 10만원정도 들더라고요.
ECRM 신고했던 사건 경찰서 방문 신고 접수 후 민사소송(전자소송)까지 할 예정인데 피해금액 포함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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