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코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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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코인투자 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기망행위로 판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손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를 받지 못했고 쉽게 50~100% 수익률을 예상하고 기대해볼만한 장이라고 저에게 2-3번이상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상으로 말했습니다. 이또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코인에 대해 일절 모르는 무지한 상태였음으로 코인의 손실이 하루만에 몇 천이 될줄은 일 절 몰랐습니다. 이는 저의 잘못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통 코인투자 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기망행위로 판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손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를 받지 못했고 쉽게 50~100% 수익률을 예상하고 기대해볼만한 장이라고 저에게 2-3번이상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상으로 말했습니다. 이또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코인에 대해 일절 모르는 무지한 상태였음으로 코인의 손실이 하루만에 몇 천이 될줄은 일 절 몰랐습니다. 이는 저의 잘못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