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 코인 차익거래 이런 경우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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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해외로 돈을 송금하여 해외에서 코인을 사고 한국 거래소에 코인을 되파는 형식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알고 있으나
밑의 경우가 일명 환치기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벌어들인(정상적인 법인, 사업자) 세후 해외 소득을
해당 국가 코인거래소에서 코인으로 구매한 후
한국 국내거래소에 있는 내 계좌로 코인을 이체해서
그 코인을 원화로 출금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위법성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위법성이 있는건가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알고 있으나
밑의 경우가 일명 환치기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벌어들인(정상적인 법인, 사업자) 세후 해외 소득을
해당 국가 코인거래소에서 코인으로 구매한 후
한국 국내거래소에 있는 내 계좌로 코인을 이체해서
그 코인을 원화로 출금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위법성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위법성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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