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 코인 차익거래 이런 경우 합법인가요?

외국환거래법 - 코인 차익거래 이런 경우 합법인가요?

작성일 2024.05.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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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해외로 돈을 송금하여 해외에서 코인을 사고 한국 거래소에 코인을 되파는 형식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알고 있으나
밑의 경우가 일명 환치기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벌어들인(정상적인 법인, 사업자) 세후 해외 소득을
해당 국가 코인거래소에서 코인으로 구매한 후
한국 국내거래소에 있는 내 계좌로 코인을 이체해서
그 코인을 원화로 출금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위법성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위법성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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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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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대한 답변:

일반적으로 해외 소득을 코인으로 구매 후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외 소득의 적법성: 해외 소득이 정상적인 법인, 사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며, 탈세, 돈세탁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준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거래 금액, 거래 방식, 거래 서류 등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세금 납부: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법성 가능성: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소득의 불명확성: 해외 소득의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탈세, 돈세탁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

  • 거래 금액, 거래 방식, 거래 서류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 허가받지 않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한 경우

  • 거짓 거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 세금 납부 미이행: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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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 이런 거래증빙 서류 없이 외화를 막 해외에 보낼 수 있으면, 외국에 계좌 만들어 놓고 외화를 막 빼돌리는 사람도 있겠죠? 3. 위의 내용에는 "사전송금방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