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 받으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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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는 라인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돈을 주면 최소 30% 이윤을 남겨주겠다고 가짜사이트에 참여를 유도 하였습니다.
돈을 송금하고 30% 이윤내서 받는 거래를
3번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4번째 진행 중 갑자기 시스템 오류라는 명목으로 큰금액 입금을 요구하여 송금을 하였고,
환급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또 더큰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저의 운전면허증 앞면을 요구하여 제공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송금한 돈을 환급받기 위해선 또 송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송금하지 않으면 이때까지 보낸 모든 돈 다 회수하고, 가짜사이트 내 계정도 취소해버린다고 협박합니다.
위사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이 안되나요?
피의자가 돈을 주면 최소 30% 이윤을 남겨주겠다고 가짜사이트에 참여를 유도 하였습니다.
돈을 송금하고 30% 이윤내서 받는 거래를
3번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4번째 진행 중 갑자기 시스템 오류라는 명목으로 큰금액 입금을 요구하여 송금을 하였고,
환급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또 더큰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저의 운전면허증 앞면을 요구하여 제공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송금한 돈을 환급받기 위해선 또 송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송금하지 않으면 이때까지 보낸 모든 돈 다 회수하고, 가짜사이트 내 계정도 취소해버린다고 협박합니다.
위사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