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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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기죄로 실형 1년4 개월을 구형 해 달라고 한 상태이며 피고인은 지금도 오해라고 자신은 잘못이 없지만 도의적으로 합의를 하려니 선고 기일을 6주정도 달라해서 5월30 일에 선고날이 잡혔습니다
만약 합의를 안해주면 피고인이 실형을 검사구형대로 살수있는지
만약 합의를 해 주면 죄가 없어지고 실형도 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안해주면 피고인이 실형을 검사구형대로 살수있는지
만약 합의를 해 주면 죄가 없어지고 실형도 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