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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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전 군인지인에게 2만원을 빌려주고 다음날 갚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날에 연락을 하여도 계속미루더니 월급날에 20으로 갚을테니 18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에 연락을했더니 자신이 징계로 감봉을 당했고 합의금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이태까지 저한테 당장 갚을 능력이 있는것처럼 얘기하더니 갑자기 합의금때문에 없다고 이번달 말에 돈이 나와 준다는데 솔직히 못믿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는 행위로 알고있는데 애초에 합의중인 상태를 저한테 얘기를 안하고 빌려간건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이럴땐 민원 군경찰서 어디가 좋을까요?
이태까지 저한테 당장 갚을 능력이 있는것처럼 얘기하더니 갑자기 합의금때문에 없다고 이번달 말에 돈이 나와 준다는데 솔직히 못믿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는 행위로 알고있는데 애초에 합의중인 상태를 저한테 얘기를 안하고 빌려간건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이럴땐 민원 군경찰서 어디가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