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 합의금 전부 마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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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판 앞두고 있습니다 죄명은 사기사건이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됐어요
합의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피해자가 4명인데 총 피해액이 2천 조금 안됩니다
피해자가 있는거 치고는 피해액이 많은편은 아니라 하는데요
실형 피하려면 합의해야 한다는데 합의금 2천만원을 전부 줘야되는건가요??
만약 합의금 말고도 정신석 손해배상 같은것도 요구하면 더 필요할텐데...
피해액을 전부 마련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또 민사로 소송걸릴거 생각하면 걱정스럽습니다
돈도없고 어려운상황이라서요
피해 금액보다 적은금액으로는 합의는 어떻게 안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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