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부당요금 경찰서 신고

택시기사 부당요금 경찰서 신고

작성일 2024.04.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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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진천을 가려고 카카오택시 자동결제로 불러서 탔고 예상요금이 99,400원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내리려는데
택:손님 혹시 택시타고 여기 오신적 있으세요?
나:아니요
택:거리가 100km가 넘어가면 시외할증이 따로 붙어요 이 차는 빈차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나:얼마정도요?
택:음..2만원만 주세요
나:카드로 따로 내면 되나요?
택:아니요 제가 자동결제 높여서 받을 수 있어요
나:아 네 안녕히가세요
택:톨비는 따로에요
나:네

전 시외할증이 따로 붙여야 된다길래 믿고 내렸고 내리고 나서 13만원을 택시기사가 결제 했고 요금이 98,500원정도 미터기에 찍혔는데 2만원 시외할증이라고 더해서 12만원에 톨비 만원을 찍어서 13만원을 결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탔는데 예상금액 정도로 비슷하게 9만원 후반대 나왔고 톨비도 4,600원이였습니다 이거 사기죄 신고 가능한가요?
녹음은 없고 영수증은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러한 상황은 노선이 비슷한데 요금이 현저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택시 기사의 부당한 요금 책정으로 인한 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수증과 함께 이에 대한 증거가 있으므로 해당 택시 회사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의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상황을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영수증과 함께 부당요금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택시 기사가 부당한 요금을 받았고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부당요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신고하여 해당 기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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