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구조제도가 있는지 여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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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가 작년 8월에 sns 대출사기를 당해서 피해금 약 1천만원 이상이 발생되었고, 그 대출사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핸드폰들을 명의도용 개통을 당했습니다. 이 후 경찰관서에 정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해당 사실이 범죄는 성립이 되나 상대가 주거지 미상이므로 사건 종결을 시켰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 금융감독원에게 연락은 안한 상태이고, 명의도용당하여 개통된 다른 핸드폰들의 요금을 아직도 감당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피해구조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 친구가 작년 8월에 sns 대출사기를 당해서 피해금 약 1천만원 이상이 발생되었고, 그 대출사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핸드폰들을 명의도용 개통을 당했습니다. 이 후 경찰관서에 정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해당 사실이 범죄는 성립이 되나 상대가 주거지 미상이므로 사건 종결을 시켰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 금융감독원에게 연락은 안한 상태이고, 명의도용당하여 개통된 다른 핸드폰들의 요금을 아직도 감당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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