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상대방과 합의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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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고를 당했는데요 사기죄로,
근데 조사받을때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좀 억울해가지고 여기에 먼저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더 불이익을 볼지, 벌금형이 높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치면 약 5만원가량 되는 정도입니다.
사기죄에대한 조사받을때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더 불이익을 볼지, 이걸로 재판까지 갈수있나요?
벌금형이 나오게된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재판은 가나요..?
( 내공 추가 하는게 없어졌나보네요 )
근데 조사받을때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좀 억울해가지고 여기에 먼저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더 불이익을 볼지, 벌금형이 높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치면 약 5만원가량 되는 정도입니다.
사기죄에대한 조사받을때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더 불이익을 볼지, 이걸로 재판까지 갈수있나요?
벌금형이 나오게된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재판은 가나요..?
( 내공 추가 하는게 없어졌나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