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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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만원을 주고 중고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정품인줄 알았던게 알고보니 불법스캔해서 판매한 물건이더라고요 판매자분께 연락드리니 자기도 중고거래로 구매했던 물건인데 스캔인 줄 몰랐다며 자신과 거래한 거래자분의 메시지 내역과 계정까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문제는 저와 거래하신 분이 환불을 안 해주세요.. 자신도 스캔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한 거고 자신은 책임이 없으니 자신이 거래했던 첫 판매자한테 가서 따져라 이런 식으로 말하세요.. 사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판매한 판매자분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저와 거래하신 분은 미성년자세요,,
*질문*
·저와 거래하신 분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거래하신 분을 사기죄로 신고접수 할 수 있나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저에게 물건을 파신 분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환불받기 위해 제일 처음 불법 스캔 물건을 만들고 거래한 분과 대화해서 돈을 받아내야 할 문제인가요??
*질문*
·저와 거래하신 분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거래하신 분을 사기죄로 신고접수 할 수 있나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저에게 물건을 파신 분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환불받기 위해 제일 처음 불법 스캔 물건을 만들고 거래한 분과 대화해서 돈을 받아내야 할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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