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사기꾼이라고 얼굴 유포한게 고소가 되나요?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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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사기꾼이라고 얼굴 유포한게 고소가 되나요?내공
안녕하세요.
‘소통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이나 1:1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에 채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있음) 얼굴사진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사기꾼이라고... 이게 고소 성립이 되나요? 너무 긴 글이지만 한번 잘...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