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사기꾼이라고 얼굴 유포한게 고소가 되나요?내공

SNS에 사기꾼이라고 얼굴 유포한게 고소가 되나요?내공

작성일 2024.03.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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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달~한달 전쯤 틱톡에서 로블록스 입양하세요라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게시물을 봤어요 저는 그때 이제 게임도 잘 안하는데 나도 팔아봐야겠다 하고 연락을 했고 틱톡에서 인스타로 넘어가 대화를 했어요 제가 안쓰는 아이템을 A라는 분과 거래 하기로 했어요 제가 가진 특정 아이템을 주면 그분은 계좌로 16만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민 저는 사기가 의심되어 그분에게 인증을 해달라고 하고 얼굴과 학교 반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거짓말일 수 있음) 그래도 저는 전에 사기를 당했던 일이 있어 의심이 가시질 않아 전화번호,계좌인증도 해달라고 하였는데 A는 지금 전화번호는 못 쓰는 상황이고 계좌는 친구랑 같이 쓰는 계좌라 인증이 어렵다고 하였어요 그래도 저는 빨리 돈을 받아 쇼핑을 하고 싶던터라 의심은 있었지만 제가 먼저 아이템을 A분께 주었고 그분은 계좌를 받아가고 나서 잠적하였습니다 저는 지금은 안하는 게임이고 쓸모없는 아이템을 정리한거라 별로 상관은 없었지만 요즘 거래되는 가치로 따지면 꽤 큰돈이였고 제가 어렸을때부터 키우던 계정이라 분한 마음에 틱톡에서 다른 계정을 파서 그분의 학교 반 번호와 (거짓말일 수 있음) 얼굴사진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고 하구요 그분 게시물 댓글을 보니 저랑 똑같이 당한분이 계시더군요 저는 다른분이 더 당하지 않으면 하는 생각에 무심코 올린 게시물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인스타 알림이 떠서 봤더니 어떤분이 팔을 거셨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필을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전에 사기 당해서 화나서 차단한 계정이 만든 계정?이라고 뜨더라구요 (사기친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 만든거란 이야기) 근데 틱톡댓글에도 자기가 도용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인스타로 오라는 거에요 저는 틱톡에 제 인스타 계정을 올린적이 없는데 (사기친 사람이 도용 당했다고 거짓말한거 같아요) 저는 조금 무서운 마음에 제가 올렸던 틱톡 게시물을 삭제하고 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인스타 설명란에 올렸던 에스크 링크를 타고 들어와 질문을 남겼더라구요 인스타 팔 내일까지 안받으면 고소한다고요 저는 또 무서운 마음에 질문을 얼른 삭제하고 팔을 받아줬고 디엠도 했습니다 근데 디엠으로 자기 친구를 초대하더니 왜 자기들 사진 올리냐 사기 당한건 알겠는데 왜 무지성으로 올리냐 막 이러고 제 친구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알린다면서 협박을 하더하구요 저는 겁이 나서 죄송합니다,제 생각이 짧았습니다,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막 욕을 하시면서 골빈년이라고 하시고 그걸 왜 쳐올리냐 너 때문에 친구한테 사기꾼이냐고 연락왔다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일단 사기를 당한 입장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해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제 친구들 한테 연락을 돌린다고 해 패닉에 빠져서 팔로우도 하나하나 다 끊고 팔로잉도 다 끊고 그분들도 다 차단을 하고 틱톡도 다 로그아웃 삭제,인스타도 제 정보는 다 삭제하고 앱도 삭제, 로블록스도 삭제, 페이스북도 다 삭제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벌어진 일인데요 새벽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부모님도 주무시고 계시고 해서 너무 불안한데 말 할 사람이 없어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이게 고소 성립이 되나요? 너무 긴 글이지만 한번 잘 읽어봐주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약 고소성립이 된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너므 불안해서 남겨봅니다 아침되면 부모님께 알릴 예정입니다 15세입니다 친구관계도 다 끊길까 걱정이네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 받는게 친구들한테 다 알려질까 걱정입니다 사기를 당한 입장이여도 틱톡에 그 분들 얼굴 올린건 반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발 잘 아시는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소통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이나 1:1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에 채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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