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기피해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피해구제도우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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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OP 코인사기의 경우, 재작년 4월부터 주식리딩업체들이 유료회원비 편취가 어려우니, 투자금 자체를 편취하는 코인사기로 선회하였고, 텔레마케터들이 벌이는 사기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1000원 정도 하는 코인이ZH 있는데 프라이빗세일 및 재단특별가격이라고 하며 300원에 특별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고
2) 재단대표라고 하며 법인 혹은 개인의 계좌로 입금받으며
3) 시세부양등을 이유로 코인의 이체를 강제로 제한하는 락업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라이빗세일 코인사기의 경우는 사기친 텔레마케터들이 사기친 금액의 40~50% 가량을 수수료로 수취하기 때문에 텔레마케터들이 선심으로 마치 코인을 추천해주는 것처럼 엄청나게 밤낮으로 집요하게 권유합니다.
만약 코인을 받고도 거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사기로 고소를 할테니 락업기간을 걸고 락업이라고 불리는 강제 거래제한 장치가 걸려있을때는 가격이 높은것 처럼 보이게하다가, 거래제한이 풀리면 가격을 폭락시켜서 피해자에게는 사기로 금전을 편취당한게 아닌 투자실패로 인한 투자손실로 인식시켜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비상장주식도 마찬가지로 리딩업체 통하여 매수를 진행하신 경우엔 아무런 가치 없는 물량입니다.
추가로 연락이 온다는건 무조건 2차 사기 내용이라 절대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XPOP은 저희측 같은 경우엔 송치사례와 정황자료가 뚜렷하게 있다보니 사기건에 대한 대응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코인사기 구제건은 대부분 고소를 통해서 진행된 건이 많습니다. 다만, 프라이빗세일코인 사기를 당한 후 경찰서에 있는 그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 "코인을 받았는데 대체 뭐가 사기냐?"라고 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사기는 고소장 접수부터 난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고소를 접수해야하는 수사관이 "대체 이게 왜 사기인지"를 이해해야하는데, 수사관이 왜 사기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고소를 우여곡절끝에 접수를 하더라도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코인사기 고소의 경우는 대부분 업체가 약정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중점으로 사기혐의소명과 입증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며,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대체 이게 왜 사기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견서 제출이 2~3회 가량 추가적으로 제출되면서 구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카페 내에 "진행상황공유" 게시판에 있는 아이템버스나 NFUP, NPAS 반환사례가 그러한 경우 입니다.
또한 요 전액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와 같은 문구로 유인하는 유사업체가 많습니다. 또는 저희와 비슷한 문구로 답변을 다는 업체가 있는데 해당 분야로 얼마나 처리를 해왔고 말로만 하는게 아닌 그 내용을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고 있는지 등을 꼭 체크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