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사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성일 2024.03.1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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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대구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후반 남성에게 약 2주 전 30만원만 있으면 300만원으로 만들어서 주겠다는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해당 남성과는 오픈카톡을 통해 알게 되었고 실제로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지만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며 여러 차례 본인 믿고 진행하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추가금을 요구해 현재 돌려받지 못한 원금이 270만원이 된 상황이고 받아간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자 방법이 없다는 구실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악화되고 여러모로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형사고소 진행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피해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피해구제도우미 입니다.

피해구제도우미 카페 공식 카카오톡채널 : http://pf.kakao.com/_mleJb

피해구제도우미 카페 : https://cafe.naver.com/poxid221

피해구제도우미 홈페이지 : https://www.xn--2e0b93j9shuql7vb758ahla.com/

내용 자체는 전형적인 사설 거래소 사기입니다.

사설 거래소 사기의 경우, 초기에 고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단기간에 고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며 세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합니다.

또는 문의주신 내용처럼 소액으로 고액을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조성하거나 환전 출금 부탁을 빌미로 금전 유도를 할겁니다.

주식투자로 수익을 보고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증권사에서 돈을 더 요구하지 않는 것이랑 같은 것 입니다.

대표적인 이용 플랫폼은 밴드,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투자유인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일단 가짜거래소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무작정 피해사실만 나열하여 고소제출을 한다면, "왜 사기인지" 소명을 하는 것이 수사관의 몫이 되어서 초기 수사가 매우 늦어집니다.

가짜 거래소 사기를 당했을 때는 "피해자가 수행한 거래가 진짜 거래가 아니였음"을 소명해야합니다.

경찰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확정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류의 사기는 사기범들에게 돈을 돌려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통장을 대여한 통장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가짜코인 환전사기를 벌이는 사기꾼들도 대포통장을 여러개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통장을 대여한 대포통장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변제권을 갖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피싱사이트들이 대포통장을 수십개씩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통장주 1명이 피해자 수십명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되어 실익이 없었다면, 요즘은 통장주 1명이 2~3명 정도에 부담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장주들은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민사상 패소를 하게 되면 변제의사를 가지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4265379?sid=102

< 대포통장 만들어 푼돈 만지려다 큰코 다친다>

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89

< 대포통장 한달 최대이용료 250만원 받고 기업형 조직이 유통 >

그리고 의외로 이런 사기의 경우, 검거율이 꽤 되기 때문에 진범이 검거된다면 진범이 감형을 목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페에서 구제를 진행한 밋플코인, ANCT, 아이템버스 코인사기의 경우도 고소 한 지 9개월 가량이 지나서 사기범들이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민사 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당연히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도 고소를 해야하는 것 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가짜거래소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무턱대고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도 사기라는 것을 심증으로는 알아도, 논리적으로는 이게 왜 사기인지 입증이 안됩니다.

결국 영장을 받으려면 "왜 사기인지" 입증해야합니다.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왜 사기인지?"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니 대부분 가짜거래소 사기 피해 초기cnwkr에 수사가 많이 지연됩니다.

보통 이러한 가짜 거래소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고소를 할 때는

1) 피해자가 실제 거래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2) 해당 거래소가 거래를 수행할 여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등을 소명해서 고소장과 같이 접수해야만 초기에 영장이 빠르게 발부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소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짜거래소 사기는 현재 카페에서도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금 반환이 완료된 사례는 카페내에 "구제 및 반환완료" 게시판이나, "진행상황공유"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카페 도움을 받아서 구제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카페 채널톡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전액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와 같은 문구로 유인하는 유사업체가 많습니다. 해당 분야로 얼마나 처리를 해왔고 말로만 하는게 아닌 그 내용을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고 있는지 등을 꼭 체크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금 살고 있는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 양식달라고 해서 작성후 제출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현 로밴드 법무팀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 고소인(피해자)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범죄사실,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소인 조사: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고소인 조사: 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피고소인을 조사합니다.

대질 조사: 피고소인과 고소인을 함께 소환하여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여부 결정: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에 의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등을 검토 받게 됩니다.

재판 단계: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공소 제기(기소)를 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범죄는 형법에 의해 정해진 행위여야 합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절차가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소송사례, 판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소송에서 이기는 길이 보입니다.

답변 답변확정은 센스입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http://lawb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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