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사기

로맨스 사기

작성일 2024.03.1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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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사기로 총 650만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3/10에 집 근처 경찰서로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사 기간과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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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사기피해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피해구제도우미 입니다.

피해구제도우미 카페 공식 카카오톡채널 : http://pf.kakao.com/_mleJb

피해구제도우미 카페 : https://cafe.naver.com/poxid221

피해구제도우미 홈페이지 : https://www.xn--2e0b93j9shuql7vb758ahla.com/

문의주신 내용 자체는 로맨스스캠을 통한 전형적인 사설 거래소 사기입니다.

사설 거래소 사기의 경우, 초기에 고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단기간에 고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며 세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합니다.

또는 수익을 벌 수 있다고 하거나 조작 된 자료들을 통하여 투자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났어도 출금은 되지 않습니다.

주식투자로 수익을 보고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증권사에서 돈을 더 요구하지 않는 것이랑 같은 것 입니다

일단 가짜거래소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무작정 피해사실만 나열하여 고소제출을 한다면, "왜 사기인지" 소명을 하는 것이 수사관의 몫이 되어서 초기 수사가 매우 늦어집니다.

가짜 거래소 사기를 당했을 때는 "피해자가 수행한 거래가 진짜 거래가 아니였음"을 소명해야합니다.

경찰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확정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류의 사기는 사기범들에게 돈을 돌려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통장을 대여한 통장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가짜코인 환전사기를 벌이는 사기꾼들도 대포통장을 여러개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통장을 대여한 대포통장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변제권을 갖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피싱사이트들이 대포통장을 수십개씩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통장주 1명이 피해자 수십명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되어 실익이 없었다면, 요즘은 통장주 1명이 2~3명 정도에 부담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장주들은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민사상 패소를 하게 되면 변제의사를 가지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4265379?sid=102

< 대포통장 만들어 푼돈 만지려다 큰코 다친다>

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89

< 대포통장 한달 최대이용료 250만원 받고 기업형 조직이 유통 >

그리고 의외로 이런 사기의 경우, 검거율이 꽤 되기 때문에 진범이 검거된다면 진범이 감형을 목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페에서 구제를 진행한 밋플코인, ANCT, 아이템버스 코인사기의 경우도 고소 한 지 9개월 가량이 지나서 사기범들이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민사 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당연히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도 고소를 해야하는 것 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가짜거래소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무턱대고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도 사기라는 것을 심증으로는 알아도, 논리적으로는 이게 왜 사기인지 입증이 안됩니다.

결국 영장을 받으려면 "왜 사기인지" 입증해야합니다.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왜 사기인지?"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니 대부분 가짜거래소 사기 피해 초기cnwkr에 수사가 많이 지연됩니다.

보통 이러한 가짜 거래소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고소를 할 때는

1) 피해자가 실제 거래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2) 해당 거래소가 거래를 수행할 여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등을 소명해서 고소장과 같이 접수해야만 초기에 영장이 빠르게 발부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소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짜거래소 사기는 현재 카페에서도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금 반환이 완료된 사례는 카페내에 "구제 및 반환완료" 게시판이나, "진행상황공유"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카페 도움을 받아서 구제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카페 채널톡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전액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와 같은 문구로 유인하는 유사업체가 많습니다. 해당 분야로 얼마나 처리를 해왔고 말로만 하는게 아닌 그 내용을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고 있는지 등을 꼭 체크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하신 상황이신데요

경찰서도 그간 밀린 업무때문에 보통 수사 관련 연락 받으시려면 최소1~3달 가량은 소요됩니다.

지역 상황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추가로 경찰서는 금전적인 부분을 받아주는곳이 아닌 범죄행위를 잡는곳으로

금전보상에 대한 부분은 범인 검거 후 합의 or 민사 소송을 고려해보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수사기간은 정확히 장담해드릴 수 없으니,수사관이 배정되면 틈틈이 수사 진행상황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금전 피해금을 돌려 받는 부분도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추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상대에게 피해금액을 돌려 받고 합의 후 고소 취하 또는 경찰 수사-검찰 송치-검사 기소-형사 재판시 변론종결일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며,여의치 않을시엔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로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하시면 강제 집행 압류 등 추심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환전사기의 경우 이성이 접근하는 로맨스스캠의 형식이며 대포폰-대포통장으로 운영하는 사기업체입니다.

2. 피의자(가해자)신원이 명확하지 않아 민-형사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셔야 합니다.

3. 보통 출금을 해주겠다며 계속해서 입금 유도를 합니다. 절대 추가입금은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선납비용 없는 후불제입니다.

"답변서 상단의 사진 클릭" 또는 "법률사무소 청연" 검색하시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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