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재화거래 고소당함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평소에 게임물머니나 게임아이템을 싸게 가져와서 되팔이를 하는데 한 구매자에게 계좌로 3천원을 받고 학교 개학하고 이것저것 하느라 까먹고 게임아이템을 못줬습니다. 그후 하루가지나고 오늘이되서야 제가 메시지를확인했는데 경찰서가서 진성서를접수했다네요. 전 현재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기위해 제가 만든 서버(커뮤니티)(1600명 멤버 서버)까지 운영중이고 구매자도 500명 이상인 대형판매채팅방?을 운영하는 중인데 사기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아이템을 주거나 환불해줄의사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메시지를 보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
심지어 하루도 아니고 10시간정도밖에 안됐는데 그 사이 제가 메시지를 못봤다고 고소하네요.
심지어 하루도 아니고 10시간정도밖에 안됐는데 그 사이 제가 메시지를 못봤다고 고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