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일부금액 변제조건으로 고소취하 해준다고 해놓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는 폰지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3000만원 투자 시 매주 수익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했더니 알고보니 폰지사기였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금씩 받게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700만원 정도 여태까지 변제했는데 이 사기꾼이 이번에 300만원 한번에 줄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돈이 급한 상황이라 그냥 받고 고소취하를 안하고 싶거든요. 아직 원금 모두 받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를 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질문은 300만원을 고소취하 명목으로 받고 제가 고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저를 사기로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피해자는 저인데 원금도 다 못받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걸까요?
3000만원 투자 시 매주 수익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했더니 알고보니 폰지사기였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금씩 받게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700만원 정도 여태까지 변제했는데 이 사기꾼이 이번에 300만원 한번에 줄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돈이 급한 상황이라 그냥 받고 고소취하를 안하고 싶거든요. 아직 원금 모두 받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를 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질문은 300만원을 고소취하 명목으로 받고 제가 고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저를 사기로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피해자는 저인데 원금도 다 못받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