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거래파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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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자꾸 딴소리를 해서 지식인에 남겨봅니다.
일단 판매한계정은 제 명의고 변경불가합니다.
언제든 맘만 먹으면 회수가능하지만,
절대그럴생각 없이 판매함
1. 구매자가 계정 첫 구매할때 돈이 부족하다 하여
분할결제 하면 안되겠냐고 말함
2. 안된다 했지만 사정사정 하여 분할결제 수락했고
당일 5만원 다음달 5만원 다다음달 15만원 이체해주기로
구매자가 먼저 제시함
3. 판매자는 알겠다 하고
5만원과 5만원을 받았고,
15만원을 받아야 하는날에 (심지어 구매자 월급날)
갑자기 구매자가 사정이있다고 돈을 못줄거같다며
또 다음달에 주면 안되겠냐며 날짜를 미룸
(한달을 또 기다리라는거임)
사정해서 거래수락해줬는데
날짜를 어기시네요. 이 경우에 거래파기해도 되는건가요?
거래파기시 계정은 회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10만원은 돌려줘야 하는지요.
거래파기될시 돈 돌려주면 제 두달은 무용지물 된거 아닌가요?
안돌려주면 제가 신고당하나요.
법에 관련해 잘 아시는분이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구매자가 자꾸 딴소리를 해서 지식인에 남겨봅니다.
일단 판매한계정은 제 명의고 변경불가합니다.
언제든 맘만 먹으면 회수가능하지만,
절대그럴생각 없이 판매함
1. 구매자가 계정 첫 구매할때 돈이 부족하다 하여
분할결제 하면 안되겠냐고 말함
2. 안된다 했지만 사정사정 하여 분할결제 수락했고
당일 5만원 다음달 5만원 다다음달 15만원 이체해주기로
구매자가 먼저 제시함
3. 판매자는 알겠다 하고
5만원과 5만원을 받았고,
15만원을 받아야 하는날에 (심지어 구매자 월급날)
갑자기 구매자가 사정이있다고 돈을 못줄거같다며
또 다음달에 주면 안되겠냐며 날짜를 미룸
(한달을 또 기다리라는거임)
사정해서 거래수락해줬는데
날짜를 어기시네요. 이 경우에 거래파기해도 되는건가요?
거래파기시 계정은 회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10만원은 돌려줘야 하는지요.
거래파기될시 돈 돌려주면 제 두달은 무용지물 된거 아닌가요?
안돌려주면 제가 신고당하나요.
법에 관련해 잘 아시는분이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