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작성일 2023.11.1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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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입니다.
몇 달 전 중고나라 거래 중 거래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곧장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수사관님의 안내에 따라 우편을 계속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총 2건의 우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우편은 범죄 담당 지역이 변경되었다는 것이라 가볍게 보고 넘겼습니다.
근데 그제 온 두 번째 우편에는 [사기 사건 피의자 혐의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신고해본 경험이 처음입니다.
신고 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은데 주위에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에 여쭤봅니다.

1.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인 제가 따로 접수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

10대 청소년에게 설명해주듯 쉽게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법이 너무 어려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누군가를 고소해서 처벌하는 절차는 경찰서->검찰->법원 의 기관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질문자께서 고소하신 사건이 현재는 검찰로 송치된 상황인 것입니다. 경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로 인계한 것이구요. 검찰에서는 이를 다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죄가 있을 시 법원에 이 사람 처벌해 달라는 공소를 제기하게됩니다. 이것을 기소했다고 표현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기록이 계속중인 기관에 서면으로 탄원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검찰청에 계류중이므로 검찰에 제출하시고, 추후 법원에 기소되었을 때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면 서면에 사건번호를 기재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르신다면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본인의 형량을 감량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는 있습니다만,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서면으로만 심사가 이뤄지는 지급명령절차, 일반 적인 재판으로 이뤄지는 민사소송 등이 있는데요. 이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단 피고인이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으니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률 법률탐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1. 해당 사건이 검찰청에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검사실 확인을 하시고 담당 검사에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십시오.

2.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고난 후 판결문을 받아, 민사 소송을 진행하십시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Q.추가질문은 이전 질문을 먼저 답변확정 후 형벌,형 집행으로 설정하셔서 일대일 질문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하고

승소후 상대방의 재산, 보증금, 통장, 급여, 퇴직금등에 압류와 추심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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