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작성일 2023.11.1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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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빌려줄 당시 다른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 진행 할때 돈을 보낸

통장을 압류 걸수 있나요?

2. 위에 지인이 여러 사람 에게 돈을 빌렸고 전부 다른 사람

통장 으로 돈을 받았는데 처음 부터 작정 하고 사기를 친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사기로 형사소송이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률 법률탐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1.상대방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2.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Q.추가질문은 이전 질문을 먼저 답변확정 후 형벌,형 집행으로 설정하셔서 일대일 질문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입금계좌가 제3자라면 해당 계좌를 압류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2. 물론 채무자와 공범관계나 가정공동체의 경우라면 채무자와 공동하여 채무변제를 명하는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는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을 속여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니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공동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형사적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 합니다. 채무자 및 계좌주를 상대로 공동사기로 일단 고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계좌주의 공범여부 등의 내용을 판단 받은 후에 압류 등은 민사적인 부분이기에 별개의 문제가 된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고소대리를 위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상세한 상담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전담센타 010-4944-7511

https://open.kakao.com/o/sjUgF5uf

형사전담센타.JP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시고 고소는 사기기망죄 입증이되어야합니다

대부분금전쪽 내용은 민사 즉 반환청구내용입니다

일단은 법적서류부터가중요합니다

즉 개인간거래에서 법적효력이있는문서는 판결문과 공증이있습니다

이거두가지이외에는 법적효력이아닌 내용증명 자료라고합니다

차용증 또한그렇습니다. 반환청구를해줘야 판결문이나오는것이죠

더불어 사기죄는 사기기망입증사실이 증명이되어야지만 고소진행이가능하고

자 그럼 본론으로들어가서 다시하여금 말씀드려보자면

소액민사소송을거는방법이란 차용증이있으면좋고 아니라면

빌려줄당시 이체내역과더불어 문자나카톡등등 대화내용이 내용증명이되는것이고

이것을준비서면으로하여금 접수하며 반환청구하시는것이 민사소송입니다

승소이후 법무비 늦게줄수록법정이자 원금을 청구가능하고

판결문이나온이후 채무자가변제하지않으면

신용과재산파악을 할수있으며 민사법조치 압류 강제집행 유체동산 임의경매 채불등등

법조치를 할수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 번호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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