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예약금 거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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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후드티 거래 예약은 10월 23일에 했고, 물건은 12월 이후에 받기로 한 상황에서 3일 뒤 개인적인 일로 구매자가 계약을 파기합니다. 구매자가 먼저 예약금 4만원을 드리겠다고 했고 이후 죄송하다며 3일 뒤 거래 취소 통보를 했고 판매자는 다른 분이 구해지면 4만원을 돌려주신다고 하는데, 그 분의 물건이 팔렸는지 아닌지 구매자가 어떻게 알며, 아무리 예약금이라지만 거래 성립 후 완료까지 2달도 넘게 남은 계약인데 판매자가 입 싹 닫고 말 안해주면 구매자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이라 4만원도 큰 돈인데 못 받을거같아 불안해요... 찾아 보니 몰취대상이라는데... 정확히 어느부분에서 몰취 대상인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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