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일때 수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혼인신고된 상황일때 고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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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만나, 5개월간 연인관계 (사실상 사실혼)
를 이어오다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로, 몇일 지나지않아
상대방이 연인사이(사실혼) 관계일때,
사기꾼 여러명과 공모하여 수억원의
사기를 재산피해를 입혔고, 그 사실을
혼인신고 이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친족상도례법 상
부부간의 사기죄 고소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접근해서 기망행위 등으로
사실혼관계일때 사기를 쳤다면,
시기를 따져보았을때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지않고
벌을 받게 할수있을까요?
(사실혼 관계는 고소 가능하다고 알고있음)
현재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이고,
혼인취소소송도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를 이어오다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로, 몇일 지나지않아
상대방이 연인사이(사실혼) 관계일때,
사기꾼 여러명과 공모하여 수억원의
사기를 재산피해를 입혔고, 그 사실을
혼인신고 이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친족상도례법 상
부부간의 사기죄 고소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접근해서 기망행위 등으로
사실혼관계일때 사기를 쳤다면,
시기를 따져보았을때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지않고
벌을 받게 할수있을까요?
(사실혼 관계는 고소 가능하다고 알고있음)
현재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이고,
혼인취소소송도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