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안갚는 사람 조지는 방법

돈 빌리고 안갚는 사람 조지는 방법

작성일 2023.07.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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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에 돈 빌려주고 여태 못받았습니다.
신고는 한 상태고 형사로 들어갔습니다. 돈 빌릴 때 저한테 빌리는 이유에 대해 거짓말했고 그 이후로도 돈 갚는다고 여러번 거짓말 쳤고 저 제외 3명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더라고요 여기서도 저 빼곤 다 갚았답니다 제가 돈 달라고 얘기하고 신고했다는 이유 하나로요. 몇달동안 연락 무시하다가 달에 30만원씩 주기로 문자했는데 그것조차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신고 결과는 수사관이 피의자에 대해 사기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라는데,

1. 검찰 송치 예정이면 벌금만 받고 끝나나요?

2. 이 과정이 진행 중에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3. 이새끼한테 돈 받아내거나 조지는 방법 없나요?


#돈 빌리고 안갚는거 신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검찰 송치 예정이면 벌금만 받고 끝나나요?

■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 검찰에 송치 했다고 해서 바로 벌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 송치받은 검찰은 서류및 증거물을 검토하고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검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처분합니다

■ 검찰 수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합니다

■ 기소에는 약식기소가 있고 정식기소가 있습니다

■ 약식기소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와 증거물로만 재판해서 벌금으로 약식명령합니다

■ 정식기소하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판사의 심리로 정식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습니다

■ 벌금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형사적으로는 끝납니다

■ 민사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과정이 진행 중에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 지급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 정식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이새끼한테 돈 받아내거나 조지는 방법 없나요?

■ 형사처벌 받았으면 형사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상대방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면 2심에 항소할 수 있는데 항소는 검사와 피고인만 가능하므로 질문자는 피해자(고소인)이므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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