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자전거 펑크 사기죄

중고나라 자전거 펑크 사기죄

작성일 2023.06.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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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전거를 팔았는데 미리 구매자한테 오랫동안 방치했다고 바람이
빠진것 같다고 안내를 했고 구매자도 알겠다 하며 현장에서 상태를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30분 뒤에 펑크가 났다고 하면서 채팅을 보낸걸
4일동안 안 봤더니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수리비를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구매자님이 현장에서 상태 다 봐놓고 가다가 펑크를 낸걸수도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중고나라 자전거

중고나라 자전거 펑크 사기죄

제가 자전거를 팔았는데 미리 구매자한테 오랫동안 방치했다고 바람이 빠진것 같다고... 가다가 펑크를 낸걸수도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중고나라 자전거 급합니다ㅠ

중고나라에서 이번에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물론... 혹시 자전거 바퀴 펑크낫냐.이러니 판매자는 그럴리 없다... 있다면 사기죄로 넣어버릴수 있습니다. 물론 중고 판매게시판...

중고나라에서 잠수탔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자전거 산다하고 직거래 잡고 사정 때문에 연락못하고 직거래...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했을때 사기죄구요. 거래 펑크냈다고 처벌받는거 전혀 없습니다. 채택

안녕하세요..

1:1질문드립니다 제가중고나라자전거를팔았습니다... 거래 펑크내지마시구 사진을 상세희 보라는말도 했구요. 환불은 힘들다고했더니 오늘 9시까지 변상안주면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