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자전거 펑크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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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전거를 팔았는데 미리 구매자한테 오랫동안 방치했다고 바람이
빠진것 같다고 안내를 했고 구매자도 알겠다 하며 현장에서 상태를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30분 뒤에 펑크가 났다고 하면서 채팅을 보낸걸
4일동안 안 봤더니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수리비를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구매자님이 현장에서 상태 다 봐놓고 가다가 펑크를 낸걸수도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빠진것 같다고 안내를 했고 구매자도 알겠다 하며 현장에서 상태를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30분 뒤에 펑크가 났다고 하면서 채팅을 보낸걸
4일동안 안 봤더니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수리비를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구매자님이 현장에서 상태 다 봐놓고 가다가 펑크를 낸걸수도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중고나라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