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소액사기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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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14세(몇일 뒤 만 15세) 미성년자이고 오픈채팅방에서 11만원의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분께선 미성년자로 추정되고, 계좌가 없다기에 9만원은 기프트콘으로 거래했고 2만원은 그분의 아버지로 의심되는 계좌로 거래했습니다.
현재 그분은 오픈채팅방을 나간 폭파한 상태이고,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계좌, 이름 뿐입니다. 이런 데도 소액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깊티로 거래한 것도 신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모두 새로 구매한 깊티)
2.만약 신고를 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지, 간다면 어느 부분까지 연락이 가는 지(ex동행해야 한다, 사건 종결 시 연락이 간다 등)
저는 현재 만 14세(몇일 뒤 만 15세) 미성년자이고 오픈채팅방에서 11만원의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분께선 미성년자로 추정되고, 계좌가 없다기에 9만원은 기프트콘으로 거래했고 2만원은 그분의 아버지로 의심되는 계좌로 거래했습니다.
현재 그분은 오픈채팅방을 나간 폭파한 상태이고,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계좌, 이름 뿐입니다. 이런 데도 소액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깊티로 거래한 것도 신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모두 새로 구매한 깊티)
2.만약 신고를 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지, 간다면 어느 부분까지 연락이 가는 지(ex동행해야 한다, 사건 종결 시 연락이 간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