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빗세일(블랙딜) 코인사기 피해에 관하여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희 아버지가 프라이빗세일 방식으로 코인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주식 리딩을 해주겠다며 접근, 나중엔 큰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며
법인과의 프라이빗세일을 통해 저렴하게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락업기간엔 코인 판매가 불가능 하다며 거짓된 수익그래프를 제공하며
추가도 계속 투자를 권유하고 그로인해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법인계좌로 이체를 통해 금액을 편취했고, 현재는 모두 연락두절인 상황입니다.
현재 형사고소장만 접수한 상태입니다.
피고소인으로 법인회사, 법인대표, 담당자를 형사고소 진행했지만
법인 대표나 법인 쪽은 직접적으로 기망한 대상이 아니므로
현시점에선 담당자만 기망행위의 당사자로 피고소인으로 형사고소 진행하고
이후 수사 상황에 따라 법인회사나 법인대표로 올라가는게 맞다고 형사님은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질문 사항은..
1. 민사고소를 한다면 기망을 한 대상이 현재 명확히 밝혀진 상태가 아닌데 개인을 상대로 걸어야 하는건지 법인을 상대로 걸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형사고소 사건이 일단락 되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건지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지 알려주세요.
2. 해당 사건으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거라고 판단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해를 입은 입장에선 소액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피해자들은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라면 민사소송을 빨리 진행하는것이 조금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길일지 묻고 싶습니다.
법인 대표나 법인 쪽은 직접적으로 기망한 대상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