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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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래한지 4일 정도 됐는데 방문 택배를 예약하고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예약을 했더니 저희집 주소를 잘못찍어서 배달기사분이 물건을 찾지 못하였구요 그래서 구매자분이 제가 사는곳으로 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판매하지말고 들고 있으라고 하셔서 그냥 그분께는 돈 환불 해드릴테니 거래를 취소 해야 할거 같다고 말씀 드리니까 뭐 그런건 필요없고 물건 주실거 아니면 사기죄랑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소송을 거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경우 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계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내놓으면 그래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정말 급합니다 답변 달아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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