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허위신고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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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관련 자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세요..
제가 외국에서 달러를 미처 다 못쓰고 와 남은 달러 4600불 가량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어제(9/5) 구매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나 직거래를 했고 저는 달러를 현물로 바로 지급했고, 구매자는 액수를 확인 한 후 저에게 돈을 농협 계좌로 송금해줬습니다. 이체된 금액 확인 후 헤어졌구요.
2시간 후 농협에서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로 등록되었다며 정지를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금일(9/6)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니 인천에 처음 듣는 이름의 사람이 신한은행에서 저에게 송금을 했고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제 계좌를 신고 한겁니다. 곧바로 저는 거래문자내역, 통화내역 다 첨부해서 바로 이의제기서 작성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금은행인 농협 쪽으로 피해구제신청도 안했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실확인서도 제출 안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 쪽 은행(농협)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정당한 거래를 했고, 보이스피싱범이 아님을 증명 할 자료는 차고 넘치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피해 사실관계 파악이 안된다면 보이스 피싱 허위신고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이없고 무분별한 계좌 지급정지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계좌신고자)이 계속 연락이 안되면 어떡해야 하나요?
만약 피해자 쪽에서 피해사실이 없는데 제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거 라면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세요..
제가 외국에서 달러를 미처 다 못쓰고 와 남은 달러 4600불 가량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어제(9/5) 구매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나 직거래를 했고 저는 달러를 현물로 바로 지급했고, 구매자는 액수를 확인 한 후 저에게 돈을 농협 계좌로 송금해줬습니다. 이체된 금액 확인 후 헤어졌구요.
2시간 후 농협에서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로 등록되었다며 정지를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금일(9/6)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니 인천에 처음 듣는 이름의 사람이 신한은행에서 저에게 송금을 했고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제 계좌를 신고 한겁니다. 곧바로 저는 거래문자내역, 통화내역 다 첨부해서 바로 이의제기서 작성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금은행인 농협 쪽으로 피해구제신청도 안했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실확인서도 제출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