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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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원을 사칭하며, 본사에 등록된 구글플레이 카드 재고와 실 재고를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카톡 친구까지 해서 바코드를 몇개 보내줬고, 이걸 현금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금액은 50만원이었구요..
제가 궁금한 건, 알바생의 배상 의무가 어느 정도인가요..?? 100프로 다 배상해줘야하는 건가요???? 참고로 따로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은 받은 적이 없고,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 같은 게 포스기에 부착되어 있기는 합니다. 일한지 2달 가까이 돼가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고 최저시급은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줄까요??
제가 궁금한 건, 알바생의 배상 의무가 어느 정도인가요..?? 100프로 다 배상해줘야하는 건가요???? 참고로 따로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은 받은 적이 없고,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 같은 게 포스기에 부착되어 있기는 합니다. 일한지 2달 가까이 돼가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고 최저시급은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