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코인 사기 고소 취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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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관련해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취하해야할지, 유지해야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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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로 곧 상장할 코인을 싸게 선취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투자권유를 받음 (원금대비 최소 30배 이상 보장한다고 함)
2. 입금 후 코인 지갑 어플 통해 해당 코인 받음. 그러나 상장 하지 않은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3. 연락이 잘 되던 담당자가 3일째 잠수
4. 사기로 간주하여 불안한 나머지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해당 코인의 상장여부를 떠나 미래 수익률을 확정하며 투자권유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로 그 자체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듣게 되었고, 그 즉시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
5. 며칠 후 담당자와 연락 닿음. 입금건 환불 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 함. 고소 취하 않고 그대로 진행함.
6. 몇개월 후 해당코인 실제 상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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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실제 코인이 상장했으니 고소를 취하해야할까요?
ㄴ. 락업기간 동안 보유코인을 팔 수 없고, 락업기간 이후에 매도하더라도 언급했던 수익률은 커녕 원금 보장이 될지도 의문인데요… 만일 고소를 유지한다면 이후 원금손실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ㄷ. 고소를 유지하면 나중에 저에게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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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로 곧 상장할 코인을 싸게 선취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투자권유를 받음 (원금대비 최소 30배 이상 보장한다고 함)
2. 입금 후 코인 지갑 어플 통해 해당 코인 받음. 그러나 상장 하지 않은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3. 연락이 잘 되던 담당자가 3일째 잠수
4. 사기로 간주하여 불안한 나머지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해당 코인의 상장여부를 떠나 미래 수익률을 확정하며 투자권유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로 그 자체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듣게 되었고, 그 즉시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
5. 며칠 후 담당자와 연락 닿음. 입금건 환불 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 함. 고소 취하 않고 그대로 진행함.
6. 몇개월 후 해당코인 실제 상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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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실제 코인이 상장했으니 고소를 취하해야할까요?
ㄴ. 락업기간 동안 보유코인을 팔 수 없고, 락업기간 이후에 매도하더라도 언급했던 수익률은 커녕 원금 보장이 될지도 의문인데요… 만일 고소를 유지한다면 이후 원금손실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ㄷ. 고소를 유지하면 나중에 저에게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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