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요구 질문입니다.

사기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요구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2.01.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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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소인이고 사기,횡령 등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는데 불송치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며칠있다가 보완수사요구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수리죄명 : 사기
결정죄명 : 사기 
결정결과 : 보완수사요구

이렇게 왔는데 궁금한것은 
1. 사기로 고소한 건이니 사기(결정죄명)건에 대해 그냥 다시 조사해라 라는 뜻인가요?
2. 검사측은 사기(결정죄명)라고 생각되어지니 다시 조사해라 라는 뜻인가요?
쉽게말해 [결정되명:사기] 이것이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지인 말로는 일반적으로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형식적으로 보완수사요구 한다라고 해서
정말 형식적으로 보완수사결정이 난건지, 아니면 검사는 정말 사기라고 판단되서 보완수사결정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민사형사법률상담소’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에 문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카페에서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질문은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 Q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래 카페에서 질문을 남기시면 경험이 있는 회원님들이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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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기록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라는 것이 보완수사입니다. 보완수사내용은 검사의 고유권한이므로 검사가 어떤 점을 수사하라고 하였는지는 사건관계자가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결정이 나면 고소인에게 통지가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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