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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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한 지 3개월 된 알바생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면 제가 오늘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제 근무가 아침 7시부터 12시까진데 11시 15분 쯤에 전화와서 본사 직원이라며 처음엔 포스기 업데이트 문제로 전화를 걸었다고 하다가 점주님께서 문화 컬쳐 캐쉬 다시 말해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한도 조정을 요청했다며, 5만원짜리 컬쳐 캐쉬 6번과 그 후에는 구글 기프트 카드도 한도 조정을 요청했다며 15만원 짜리 2개와 10만원 짜리 1개를 요청했습니다. 자꾸 점주님과 카톡 중이라는 강조를 했고, 저번에도 본사에서 날이 추워서 수도 어는 현상으로 주말에 전화가 와서 시키는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10만원 짜리는 한도초과가 나와서 결제가 안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60만원 피해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설마 보이스피싱 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여서 별 의심하지 않았는데 전화 끊고 2~30분 뒤 쯤에 점주님께서 전화 오셔서 상품권과 기프트 카드 결제가 왜 이리 많냐고 하셔서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일단 경찰에 신고 접수는 했는데 저는 따로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알바생 분들은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00프로 제 과실이고, 실수이기도 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도 전액 다 배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사장님께서는 포스기와 기프트 카드에 붙여져 있는 종이에 적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60만원 전액을 제가 드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물론 다 드린다고 제가 먼저 말하긴 했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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