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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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 19일 저녁 7시경 온라인게임 거래 사기를 당했고 이를 7월 22일 월요일 오전에 근처 관할경찰서에 가서 사기꾼을 고소접수하고 왔습니다. 제가 현재 이 사기꾼 사기접수도 완료한 상태이고 사이버팀에서 수사관도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다가 알게된 것인데 부당이득반환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경우 부당이득반환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있는데 혹시 제가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 계좌에 돈을 보낸것으로도 부당이득반환신청이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제가 송금한 계좌의 은행에 전화를 하면 되나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7월 19일 저녁 7시경 온라인게임 거래 사기를 당했고 이를 7월 22일 월요일 오전에 근처 관할경찰서에 가서 사기꾼을 고소접수하고 왔습니다. 제가 현재 이 사기꾼 사기접수도 완료한 상태이고 사이버팀에서 수사관도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다가 알게된 것인데 부당이득반환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경우 부당이득반환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있는데 혹시 제가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 계좌에 돈을 보낸것으로도 부당이득반환신청이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제가 송금한 계좌의 은행에 전화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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