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누나의 무리한 차용증 작성 요구

남편 누나의 무리한 차용증 작성 요구

작성일 2019.02.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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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0일 남편이 본인의 누나에게 도박빚을 갚기 위해 6300만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남편의 도박빚을 알고 부부싸움 후 저는 백일도 안된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있었는데
남편이 전화가 와서 누나한테 사정을 얘기했고 돈을 빌려줄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저와 함께 올 것이며, 전세 계약서 및 인감 도장을 가져 오라고 하였다고 해서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같이 가서 누나를 만났습니다.
누나는 몇 가지 조건을 걸고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누나가 작성한
조건을 제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동의하면 우선 송금할 것이고 추후에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돈을 급하게 빌리기를 원하였고 차안에서 읽은 내용이라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선 알겠다고 하고 돈을 제 통장으로 송금 받아 전부 남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누나의 조건 중 몇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명의로 된 전세금 1억 3천 중 전세대출을 제외한 2600만원을 본인이 담보로 한다
2. 남편의 부채 원금을 이전에 빌린 돈 부터 해서 2012년~2018년 12 월 30일 빌린 것까지로 한다
(총액 1억 7천만원)
3. 남편이 매주 도박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가 그것을 누나에게 증빙한다.
4. 제가 상기 남편의 부채에 연대보증의 책임을 진다.
5. 계약기간은 원금을 전액 상환할 시까지로 한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찬찬히 읽어보고 생각해보니, 2012년에는 저는 남편과 결혼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유학중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원거리 연애 중)
2018년 12월 30일 6300만원을 빌려준 것 외에는 누나가 돈을 빌려준 내용을 모르거나,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발송 전에 누나에게 카톡으로 연락해 이번에 빌린 돈은 나도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이전 부채에 대해서까지 보증을 하라는건 맞지 않는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의해서 송금받고 나서 이렇게 나오니 황당하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자신도 인정하며 
"이전 채무에 대해 00씨는는 책임이 없어요, 이거 캡쳐해 놓으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후 남편이 도박중독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증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니 누나는 남편은 수신거부를 해 놓고 저한테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키지도 못 할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갔으니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차용증을 메일로 보내며 거기에 남편과 저의 인감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작성된 차용증에는 처음 보낸 조건에는 없던 변제기일이 2022년 12월 31일로 되어있고
(3년 동안 1억 7천만원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 본인은 현재 육아휴직 중)
이전 채무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해놓고 자신이 모든 채무에 보증한다라고 카톡 보낸게 먼저고
동의하고 송금받았으니 그대로 다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자신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더니
소송으로 갈 경우 저에게 모든 빚의 연대 보증을 하게 하는것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며 친절하게 알려주기 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 차용증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보내면 그냥 다 인정되어버리는게 아닌가요?
그래서 차마 이 차용증에 날인을 해서 보내기가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밤에 차용증을 제 메일로 보내놓고 수요일까지 등기로 보내지 않으면 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이 인감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고, 저는 이제 백일 좀 넘은 아기를
혼자 돌보고 있는데다 집 근처에 우체국이 없어 남편에게 인감도장을 주고 보내라고 했다고
얘기하니 남편이 안보내니 택시타고 갔다와라, 내일 남편 출근할때 회사 따라가서 차용증 프린트하고
인감받고 저보고 빠른등기 발송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아기를 돌보는 것도 힘들고, 남편이 이전에 도박을 한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남편의 누나까지, 정작 채무자인 남편한테는 연락 안하고 저한테만 지속적으로 연락해
닥달을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ㅠㅠ


이 경우 저 차용증에 도장을 찍으면 그 전에 누나가 얘기한 "그 이전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없다"라고
한 말도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건가요?
저보고 도박치료 증빙을 안한다고 저도 같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난리입니다.
집 전세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겠다고 하고..
사용처를 속이고 돈을 빌린것도 아니었고 변제의사가 없는것도 아닙니다.
채무는 3월부터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매일같이 연락을 해와서 너무 힘이듭니다.
저 차용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인감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채권자가 요구해서 발송하나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 증명을 같이 보내도 아무 소용없나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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