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훔쳐도 절도죄 되나여?

과자 훔쳐도 절도죄 되나여?

작성일 2024.05.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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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1이고 사물함에 과자를 넣어두는데
자꾸 누가 저의 과자 먹을거를 훔칩니다
먹지 말라해도 훔쳐가는 이거 절도죄? 뭐 안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과자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여러분의 과자를 훔쳐가는 경우, 그 행위는 절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의 개인 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과자를 다른 곳에 보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현생에서 더 열심히 살아보고 싶을때,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은 글도 첨부드리니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https://m.site.naver.com/1nvdZ

특수절도죄

... 그래서 갓더니 왠 과자 박스가 잇더군요 그리고... 기간도 되나요?보통 6개월이라던데..ㄷㄷ 6.보호관찰먹어도... 만원짜리 훔쳐도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4.이거 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