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도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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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1일 12:40 신용카드 결제 문자 알림이 와서 확인해보니 삼성전자에서 커플이 제 카드로 핸드폰을 구매해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전화한 시간은 5월11일 13:40 입니다.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진정서 작성 하고 왔습니다.
카드 결제 금액은 2,748,000원 (3개월 할부) 입니다.
제 카드 뒷면에는 제이름으로 서명되어있고 결제된 영수증에는 결제싸인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범인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적어 놓은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카드사에서 연락이 와서 신고접수를 하는데 제가 카드가 가방에 있는 줄 알고 있어서
잃어버린 시점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카드사에서 마지막 카드 사용이 한달전이니깐 그렇게 작성 하라고 해서 한달전으로 작성하여
신고 접수 했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하...카드사에서는 범인을 잡지 못하면 결제금액에 30~50%로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본인 잘못이 크게 없을 시 100% 보상이라고 되어있던데
저는 무슨 잘못이길래...못받는건가요,,?ㅠㅠ 정확히는 조사를 하고 10일뒤쯤에 보상금액을 알려줄 수 있다는데
저의 질문은
1.정말 범인을 못 잡으면 100% 보상 받지 못하나요?
2.카드 서명이랑 영수증 싸인이 다르면 매장 직원분의 잘못도 있다던데 진짠가요?
3. 만약 범인을 잡았는데 돈을 없다고 하면,,그래도 제가 갚아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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