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우 절도 혹은 도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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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요일에 그린카를 통해서 차량을 빌렸었습니다. 이때 차량 이용할 때 선글라스를 끼고 난 다음 팔걸이 쪽 박스에 선글라스를 두고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다가 해당 사실을 06일 월요일에 알고 그린카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물품이 있는 지 확인 요청했습니다. 고객센터 쪽에서 있다는 확인 연락을 받고 다시 찾으러 갔는데 없더라구요.
그린카 고객센터 상담원은 자신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제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길래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부분 경찰에 절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방법을 찾아보니까, lost112에 분실물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놓긴 했는데, 정황이 파악이 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찾고 싶습니다.
경찰에서 절도 신고를 하면 조금 더 절차나 찾는 시간이 단축이 될까요?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모르고 있다가 해당 사실을 06일 월요일에 알고 그린카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물품이 있는 지 확인 요청했습니다. 고객센터 쪽에서 있다는 확인 연락을 받고 다시 찾으러 갔는데 없더라구요.
그린카 고객센터 상담원은 자신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제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길래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부분 경찰에 절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방법을 찾아보니까, lost112에 분실물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놓긴 했는데, 정황이 파악이 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찾고 싶습니다.
경찰에서 절도 신고를 하면 조금 더 절차나 찾는 시간이 단축이 될까요?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해당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