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무면허 결격기간

특수절도 무면허 결격기간

작성일 2024.05.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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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절도 무면허 결격기간 줄이는 방법 있을까요 ? 정직하게 면허따고 타고 다니고 싶은데 23년 기준으로 3년정도가 걸렸는데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줄이는 방법 없나요..ㅠㅠㅠ1년 정도라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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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하세요 특수절도 무면허 결격기간 줄이는 방법 있을까요 ? 정직하게 면허따고 타고 다니고 싶은데 23년 기준으로 3년정도가 걸렸는데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줄이는 방법 없나요..ㅠㅠㅠ1년 정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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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9EfySMsAo0

https://youtu.be/6OXekJqt_bw

https://youtu.be/SmQ1VSCoSn8

https://youtu.be/3hS8l5IKzDI

https://youtu.be/_6y5XEvFBAI

:

1. 면허취득 결격기간(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은 면허취소 사유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1회 및 벌점초과의 경우 1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음주운전 2회 이상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의 경우 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의 경우 3년, 자동차/오토바이 절도의 경우 2년, 뺑소니의 경우 4년,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5년 입니다.

그리고,

(단순)무면허운전 1회 및 2회의 경우 1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단순)무면허운전 3회 이상의 경우 2년, 자동차/오토바이 절도 후 무면허운전의 경우 3년, 무면허운전 뺑소니/공동위험행위 금지위반 뺑소니/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위반 뺑소니의 경우 5년 입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았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취득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외의 모든 운전면허는 1년 경과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 이상을 부과받았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포함하여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 2년 이상 경과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구체적인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말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구체적인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전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https://www.efine.go.kr/)에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 면허취득 결격기간 조회' 메뉴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설사,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부적법한 면허취득이라는 사유로 그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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