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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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상가에 자전거를 추자해두고 식사 하러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귀가 하려 자전거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어 주변을 돌고 경찰을 불러 기다리는 중이였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데 주변에서 자전거 벨 소리가 들려 가보았는데 옆학교 체육복을 입은 사람이 제 자전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잡아서 왜 가져갓냐 등등 몇개의 질문을 하고 경찰이 오자마자 상황설명을 드리고 진술서를 쓰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던 도중 자전거 부품이 없어졌단 사실을 알아 사진과 증거를 남겼습니다. 담당형사님이 오늘 배정 되었는데 그 상황과 부품이 없어진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점유이탈 횡령죄에 해당되는걸로 압니다. 심지어 자전거 부품또한 돌려주지 않고 모른체라며 가져갔습니다. 당시 범인은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은걸로 압니다. 이랬을경우 점유이탈 횡령죄+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자전거 가격이 450만원 정도 되구요 합의를 보면 얼마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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