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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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 1달 전 가방을 도난당했습니다
오늘 경찰 측에서 찾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 가방을 착각하고 가져갔다고 하는데
잃어버린 당시 제가 가방을 놔둔 곳엔 제 가방만 있었고
다른 가방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제 생각엔 착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cctv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수사관님께서
가방을 가져가는것이 확인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가져간 사람이 어디서 가져온 줄을 몰라서
그냥 식당에 맡겨놓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돌려받은 가방에는 다행이도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당장 필요한 물건들이였기에 재구매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이런걸 보상받거나 절도죄로 성립이 되나요?
오늘 경찰 측에서 찾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 가방을 착각하고 가져갔다고 하는데
잃어버린 당시 제가 가방을 놔둔 곳엔 제 가방만 있었고
다른 가방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제 생각엔 착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cctv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수사관님께서
가방을 가져가는것이 확인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가져간 사람이 어디서 가져온 줄을 몰라서
그냥 식당에 맡겨놓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돌려받은 가방에는 다행이도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당장 필요한 물건들이였기에 재구매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이런걸 보상받거나 절도죄로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