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봉투값 계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봉투값 계산...

작성일 2024.03.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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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다녀오셨는데 봉투에 담아 오셨더라고요(음료수3개, 아이스크림 8개) 그래서 봉투는 결제한 거냐고 물었더니 결제하신 거래요 근데 영수증을 보니 100원은 결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걸로 잡혀 가나요?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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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상황에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봉투값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절도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봉투를 결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에는 봉투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에 봉투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게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가게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영수증을 보여드리며 봉투값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대부분의 가게는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봉투를 결제하셨으므로, 절도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수증에 대한 문제를 가게와 원만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