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절도죄 벌금형 B2비자 미국여행

음주운전+절도죄 벌금형 B2비자 미국여행

작성일 2021.10.0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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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절도죄로 벌금형 선고 받았습니다
B2비자를 신청을 해볼수는 있지만 확률이 낮은걸로 알고 있는데

범죄 없다고 미국여행을 갈 수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비자를 신청하면 발급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범죄 없다고 하고 비자를 안받는다면 미국여행을 계속 갈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미국을 아예 못간다고 생각하고 비자를 신청하는게 나은걸까요??

또한 지금 B2비자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신청을 하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결과를 알게 되는 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민사형사법률상담소’입니다.

여행을 위한 비자발급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래 카페에서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마음 편히 안심하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질문은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 Q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래 카페에서 질문자님 사연과 유사한 사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전용카페] 클릭 ☞ https://cafe.naver.com/ysooda

[남성전용카페] 클릭 ☞ https://cafe.naver.com/pooljago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5년 미국 비자 전문가로서

조언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한번 정도는

비자 신청 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되고

사회적 & 경제적 기반이 좋은 경우

대부분 비자가 나옵니다.

문제는 절도인데

절도는 비도덕적인 범죄라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벌금을 얼마나 냈는지 모르나

웨이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절도죄로 기소유예된 케이스를 다뤘었는데

진심어린 반성으로

무사히 10년짜리 비자가 발급되긴 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ESTA를 진행할 때

범죄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무사히 입국에 성공할 가능성도

그리 낮은건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비자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면

본인이 결정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 밝혀지게 되면

영구입국 불가판정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다면

그건 본인의 결정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 할 일이 없다면

ESTA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절될 가능성을 감수하고라도

모든걸 밝히고 비자 인터뷰를

하는게 맞습니다.

오늘 B 비자 인터뷰 예약상황을 보면

10월 28일이 가장 빠른 날자라서

서두르신다면 28일이나 또는 29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우선 인터뷰 예약부터 해 놓고나서

DS-160도 작성하고

비자 서류도 준비하며

인터뷰 답변까지 다 하면 됩니다.

만일 운좋게 진행이 된다면

비자를 받는데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경우

인터뷰 끝나고 이삼일 후면

비자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5년 이내의 음주라면

정신감정을 받아야하니

그 기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나아가 절도로 인해

웨이버를 권고받게 된다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다면

비자 취득시 당연히 불리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거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범죄, 또는 폭력 등의 범죄로

구속이 된 전과가 있음에도

비자 취득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은건 인지상정이지만

그렇더라도 정직하게 모든걸 밝히고

정정당당히 진행 해 보는게

긴안목으로 볼 때 최선의 방법입니다.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보다 정확한 조언이 가능하니

아래 번호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문의: 010-3739-168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청자 질문내용>

음주운전 + 절도죄로 벌금형 선고 받았습니다

B2비자를 신청을 해볼수는 있지만 확률이 낮은걸로 알고 있는데

범죄 없다고 미국여행을 갈 수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비자를 신청하면 발급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범죄 없다고 하고 비자를 안받는다면 미국여행을 계속 갈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미국을 아예 못간다고 생각하고 비자를 신청하는게 나은걸까요??

또한 지금 B2비자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신청을 하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결과를 알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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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안내>

안녕하세요,

Power 지식in '미국이야기 하익수'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음주운전과 절도죄' 관련기록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국방문을 위해서 ESTA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실수 없기 때문에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B1/B2 비자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범죄기록이 있으신 경우, 미국대사관 인터뷰 시에 분명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해당 기록이 있으시다고 해서 미국비자 발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록이 발생되었든 시기와 처분결과 판결문에 기록된 문구내용'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국비자 신청/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ESTA 신청 시에 '범죄기록이 없다'고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해당 내용은 분명 '허위기재/허위진술'에 해당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차후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3. 허위기재/허위진술을 통한 미국방문은 결코 올바른 선택은 아닐듯 하구요, 질문자님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내용, 판결문, 현재 직업조건 및 기타 국내 기반조건 그리고 미국방문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잘 하셔서 B1/B2 비자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미국비자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관광비자 신청자가 신청 후, 수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보시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범죄기록으로 인해 추가 WAIVER 절차 대상으로 추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선정 파워 지식in - 미국이야기 하익수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절도죄는 미국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부도덕범죄 (CIMT)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영구입국금지 대상자 입니다. 그러므로 CIMT로 인해 입국금지 대상자가 된 사람은 웨이버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기록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이 되어 별도의 영구입국금지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CIMT나 misrepresentation의 소지가 있는 비자 신청은 매우 주의하시고 철저히 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웨이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웨이버를 신청하게 되면 비자인터뷰 후에 길게는 3~4개월 정도의 추가심사 기간이 소요되어 웨이버가 승인되면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웨이버를 신청한다고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입국금지자라고 해도 항상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웨이버 관련 이슈는 온라인에서 간단히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 본인의 구체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실질적인 조언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보신 후에 어떤 방향으로 대비를 하실지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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