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만오천원을 주웠는데 절도죄인가요?

마트에서 만오천원을 주웠는데 절도죄인가요?

작성일 2018.11.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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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동네마트인데
지갑도 아니고 지폐만 통로에 떡하니 떨어져길래
흘린거 같은 사람도 주변에 안보여서 일단 줍고
한 5분쯤 마트에서 돈잃어버린 분이 나오나
기다려봤는데 없어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아마 씨씨티비에 줍는게 찍혔을텐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카운터에 드리고 와야하나 고민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률지킴이 LJ입니다.


돈을 떨어뜨린 사람이 나타나서 마트에 CCTV를 보고자 지구대 경찰과 함께 동행하여 확인하면 절도죄

로 처벌받을 것이고 돈을 떨어뜨린 사람이 끝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일도 없을 것입니다.

15000원이 결코 작은돈은 아니지만 혹여나 만분의 일인지 절도죄로 기소가 될 정도로 도박을 하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트 직원에게 인계하시고 혹여나 하는 마음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답변확정이후 1:1 질문으로 부탁드립니다. 차마 글로써 표현하기 애매한 상담의

경우 쪽지로 남겨주셔도 따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만오천원을 주웠는데 절도죄인...

... 돈을 떨어뜨린 사람이 나타나서 마트에 CCTV를 보고자 지구대 경찰과 함께 동행하여 확인하면 절도죄 로 처벌받을 것이고 돈을 떨어뜨린 사람이 끝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