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신과 도난신고의 차이점

분실물신과 도난신고의 차이점

작성일 2012.07.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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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가방과 휴대폰 지갑을 분실햇어요

 

분실장소는  건물입구같은데  정확이는 모르겟어요

 

다른물건을 많이 들고 잇어서요

 

건물입구라면 실내가 아니니깐 어찌해야할지 모르겟네요

 

현상황은  건물입구에는  cctv 가 없으며 누가 습득하엿는지는 알수가 없는상황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위을 한번 둘려보니  전방 100쯤  쓰레기불법단속 cctv가 잇으며

 

도로가에는 불법주정차단속 cctv  ,  들이 잇드라구요

 

또다른 곳은 술집들이 많은데  간혹  cctv가 설치되어 잇다는곳도 봣구요 

 

이게 다 입니다  

 

다소 무리가 잇는줄은 알겟습니다만   습득하는 그순은 아마  없기때문에  찍힐수는 없겟죠?

 

길거리이고 이런데서도 혹시나 찍히면  그게  단속이  될까요??

 

가방은 솔직히 누구나  들고 다닐수 잇는거고  제꺼두 마찬가지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도 아니구요

 

상황은 현제까지 7일경과 됏어요 

 

질문할게요

 

1   분실물신고와 도난신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  둘다  신고을 하면  경찰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사해주실까요?  현행범이 아닌데두 말입니다

 

3  검색을 해보면  현행범이 아니면  검거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말씀뿐이네요

 

   곰곰히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기두 합니다 

 

4   혹시나 하는 바램으로 지금이라도 도난신고을 해야 할지?  아님   모든걸  훌훌 내 잘못으로

 

   떨쳐내야 할지?   피해금액은 사실 폰이거든요  현금은 10만원정도

 

5  보통  수사해서  검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입니까??

 

   수사관분들이  바쁘신거 알겟는데  그래두 신경을 써주시겟죠??

 

다소 질문내용이 많은데요   이게  그냥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해두  잃어버렷다는 생각에 

 

자꾸 속이 상합니다  어떤게  현명한 대처인지  잃어버린건 그렇다쳐두 

 

마음고생만은 안할려고 합니다  자꾸 생각이 나니  미쳐버리겟어요

 

 

네이버 고수님들  현명하고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1.

 

분실 신고는 습득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도난 신고는 습득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있습니다

 

 

 

 

2.

 

둘다 신고를 하시는것 보다 입장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건물 입구 또한 건물의 일부분으로 인정하여

 

습득자의 경우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신고 하게 되면 수사 하는것은 당연합니다만

 

큰 비중을 두어 조사하는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 .

    cctv 증거가 명확하다면 달라질수도 있겟으나

 

   증거가 부족한 이상 찾기에는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잃어버린것은 분실신고를 해야 함이 맞습니다

 

  단 잃어 버린 물건을 줍는 사람이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와 더불어 절도죄로 처벌 받습니다

 

  분실물 중에 핸드폰이 있어 수사를 하게 된다면 습득자를 찾을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

 

생각되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도난신고를 하게 되면 후에 허위신고로

 

 작성자님께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5.  신고 하셔서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알겠지만

 

   빠른 처리도 가능할수 있으니 분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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