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악용 한 사람을 역고소 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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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저와 사이가 좋았다가 한번 싸우고 흐뜨러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락을 안한지 약 1년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시간이 지났기에 어느정도 마음이 풀렸을까 싶어서
안녕 잘지내니?
라는 문자 한통 보냈을뿐인데 단순히 이 문자 하나로 스토킹처벌법 으로 경찰에 사건접수가 되었다고 하고
검찰에서 잠정조치 까지 내렸다고 하더라구요. 억울한 의사를 말했으나 모든건 다 경찰에 와서 이야기 하라고 하시네요!
이건 엄연히 스토킹처벌법 의 큰 악용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무고죄 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연락을 안한지 약 1년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시간이 지났기에 어느정도 마음이 풀렸을까 싶어서
안녕 잘지내니?
라는 문자 한통 보냈을뿐인데 단순히 이 문자 하나로 스토킹처벌법 으로 경찰에 사건접수가 되었다고 하고
검찰에서 잠정조치 까지 내렸다고 하더라구요. 억울한 의사를 말했으나 모든건 다 경찰에 와서 이야기 하라고 하시네요!
이건 엄연히 스토킹처벌법 의 큰 악용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무고죄 로 역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