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알바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전단지 알바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작성일 2024.01.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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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0월경 전단지아르바이트 공고를보고 주말에
하루알바를 나가게되었습니다.
사장님이지정해주신 장소에 배포를했고
그후 경찰과 사장님께 연락이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라네요.
일용직 근무를 하고있던저는 부랴부랴 일당을 포기하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용을들어보니 아파트공동현관에 들어간사유로 고소인이 저를 주거침입및 경범죄(전단배포)의 이유로 고소를 한상태였고 전단지업체 사장님께선 제가 그전단지 회사 대표다라는 식으로 발뺌을하신상태
다시 경찰서로가서 본인이 사장이고 알바를구해서 쓴거란식으로 정정을하셨다는데 어제

[중간 통지]00경찰서 형사팀 직급000입니다.
귀하의 사건과 관련하여 주거침입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인정되어 송치토록하겠습니다.
이런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사항
1.위 죄의경우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2.벌금형에처해진다면 얼마정도의 벌금이나올까요?
3.검찰조사도 받으러 가야하는부분인가요
4.전단지 사장이 제가쓴시간 일당 벌금등 보상을 해주겠다는데 그것에대한 비용청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5.보상은 언제 신청해야하나요?오늘이라도 당장 전단지사장한테 요구해도되는 부분인가요?
상세히 조언해주실분 추가내공 100걸어요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초범이고 알바였던 점

이런 부분 받아들여지면 알바에겐 처벌까진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급여는 급여일 또는 퇴사 했다면 14일이내 받아야 하며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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