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아이스크림 쏟음

택시 아이스크림 쏟음

작성일 2023.10.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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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과 약속이 있어서 어플을통해 택시를 잡고 이동중이였습니다. 친구가 통화로 욕설을 주고받았는데
기사님께서 갑자기 듣기 거북하시다며 하차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사님께 욕설을 한게 아니기에 부당함을 말씀드렸으나 돈을 받지 않겠다며 그냥 내리라 하시더군요.
약속장소까지 가려면 다른택시를 또다시 잡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친구가 하차과정중 기사님과 언쟁이(말싸움)있었고경찰이 왔습니다.
하차도중 아이스크림을 흘렸습니다.
상황설명후 저희는 약속이 있기에 인적사항 안내후 이동하였는데 오늘 기사님께 연락이 오더라구요. 돈을 지불하라구요.

질문 1. 저희끼리 한 대화에 대하여 기사님이 불편하셨다면
1차적 안내후 하차를 말씀해주셨어야하는게 아닐까요?
무조건 하차요구시 저희가 내려야할까요?

질문 2. 기사님이 버스.지하철.택시 움직이는수단 실내 음식섭취 불가하다며 법이 정해져있다는데 택시에서 아이스크림 섭취 불가한가요? 또한 불가하다면 들고 탑승하지 말라는 멘트가 있었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질문 3. 아이스크림을 고의로 흘린것이 아닌 하차과정중 실랑이로 인한 실수였는데 물어줘야하나요?

우선 어플 고객센터측에는 상황설명 했으며 영상도 촬영해놨습니다. 택시내에도 블랙박스가 있었을텐데 계속 신고하신다고 하네요. 기사님께서 고소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내공 500


#택시 아이스크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질문 1. 저희끼리 한 대화에 대하여 기사님이 불편하셨다면 1차적 안내후 하차를 말씀해주셨어야하는게 아닐까요? 무조건 하차요구시 저희가 내려야할까요?

답변 : 기사는 승객을 자신의 안전이나 차량의 문제가 아니라면 도중 하차를 시킬 수 없습니다.

욕을 했다고 해서(비록 기사에게 한건 아니지만) 임의로 자신이 듣기 싫다고 승객을 내리게 했다면

기사는 승차거부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내렸다면, 차량 탑승을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여 관청에 <승차거부>로 처벌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2. 기사님이 버스.지하철.택시 움직이는 수단 실내 음식섭취 불가하다며 법이 정해져있다는데 택시에서 아이스크림 섭취 불가한가요? 또한 불가하다면 들고 탑승하지 말라는 멘트가 있었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답변 : 법은 없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의 경우 시행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택시는 아직 이에 대한 법규가 없어서 처벌 근거 또한 없고, 먹지 말라는 것은 오로지 택시 기사의

자의적 판단일 뿐입니다. 탑승시에 기사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면 기사의 지시를 따를 법적

의무는 없으며, 그걸 가지고 승객에게 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 3. 아이스크림을 고의로 흘린것이 아닌 하차과정중 실랑이로 인한 실수였는데 물어줘야하나요?

답변 : 고의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결과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으며,

고의던 아니던 재물에 대한 손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원상 복구의 의무도 손괴자가

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비용을 요구한다면 법대로 하라고 하면 되고,

통상적으로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 2만원과 청소 비용을 요구한다면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어플 고객센터측에는 상황설명 했으며 영상도 촬영해놨습니다. 택시내에도 블랙박스가 있었을텐데 계속 신고하신다고 하네요. 기사님께서 고소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 영상 촬영은 아주 잘 하셨구요, 블랙박스로 신고를 하던 말던 그건 택시기사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고소를 한다는 개념이라는게 고의적인 손해를 발생시켜야

성립이 되는 것이라서 위 질문대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면 처벌할 수 없고, 그냥 손해 비용만

지불하겠다는 의사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