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사고로 벌금형받았는데 집행유예로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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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알콜수치는 0.124 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원만하게 하였습니다.
판결은 벌금 1천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 마련이 어렵습니다.
혹시 벌금대신 집행유예로 형을 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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